'자가격리 끝' 이낙연 "결단 임박" 공수처법 강행 예고

이낙연, 2주 자가격리 후 당무 복귀
"이제 입법의 시간" 공수처·기업3법 등 강조
추미애·윤석열은 일절 언급 안 해
  • 등록 2020-12-03 오후 5:15:32

    수정 2020-12-03 오후 5:15:32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자가격리를 마친 뒤 처음으로 참석한 민주당 공식 회의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과의 협의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했던 이 대표는 2주만에 복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며 “김태년 대표가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또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같은 민생회복 및 경제회생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참사특별법도 여야 간 견해 차이 좁혀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들었다. 그것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잘하면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5·18과 4·3특별법도 이젠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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