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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의 딸 B양과 C양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주장했다. 쌍둥이 언니 B양은 “아버지가 중간·기말 고사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B양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인문계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란 이유로 다른 학생·학부모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맞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B양은 성적 상승 비결에 대해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란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의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공부의 양과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B양이 시험을 치른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정답을 적어놓은 것을 보여주며 그 경위를 물었다. B양은 “시험 직후 가채점을 위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험 뒤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리거나 동생과 자신이 같은 오답을 적어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현재 A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시험문제와 정답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