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충돌…월급여 병기 놓고 격론

시급이냐 시급+월환산액 병기냐 놓고 갈등
최저임금 차등적용·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시작 못해
오는 25일 회의서 노사 양층 최초요구안 제시할 듯
  • 등록 2019-06-19 오후 10:15:22

    수정 2019-06-20 오전 6:55:34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현장방문 및 공청회 이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사는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 환산액 표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오는 25일 열릴 다음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1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의 시급,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급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는 굳이 월 단위 지급 형태를 표기해야 하느냐, 필요성과 타당성 대해 나름의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이 시급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함께 넣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는 현실을 월 단위의 환산액으로 정하는데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과 이를 월급으로 바꾼 월급 환산액 174만5150원을 함께 명시했다.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월급 환산액을 병기했다.

사용자위원이 월급 환산액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문제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분모인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 불리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선 전원회의 결과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노동계에서는 최임위가 서울, 광주, 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를 두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뿐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도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여부와 시급·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회의로 넘겼다”며 “또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임위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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