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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원인 미상 폐렴환자 등이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검사 여부를 정하면 된다.
비용은 16만원 내외이며, 종합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25만원까지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 확진자로 판정된다면 검사비와 치료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또 잠복기가 긴 질병 특성상,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받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증상이 없고 잠복기인 상태에서는 검사해도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아서 확진될 수 있게 국민들께서 협조하고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