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혈세로 손실 메워주는 뉴딜펀드

  • 등록 2020-09-07 오후 7:35:50

    수정 2020-09-07 오후 11:04: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뉴딜펀드’ 총동원령을 내렸다. 시중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펀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우선 은행과 보험사가 뉴딜펀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하면 각각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지급여력비율(RBC)을 완화하기로 했다. BIS비율과 RBC는 대표적인 자본 건전성 규제인데, 뉴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이다. ‘쥐꼬리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퇴직연금도 원금보장이 가능한 선에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까지 고치기로 했다.

총동원령의 정점은 뉴딜펀드가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 즉 세금으로 우선 부담키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선 말바꾸기 논란까지 벌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재정을 투입해 손실 35%까지 우선 떠안는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자료를 내어 10%만 우선 부담한다면서 추가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에 넘기겠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정책금융기관도 정부다. 세금투입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지만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모든 내용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해 손실보전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원금보장 논란에 대해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녹색펀드’와 박근혜 정부 ‘통일펀드’는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은 없었다. 정부가 옳고 그름 보다는 성과에 더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뉴딜펀드가 디지털과 뉴딜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해도, 성과를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의 기본원칙인 투자자 책임을 저버린 건 아쉬운 대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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