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학생의 경우 아직 백신 때문에 사망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이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009건 1건 발생한 바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17세 고등학생이 14일 오후 12시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16일 오전 사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학생은 알러지비염 외 특이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고, 현재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 중이다.
통상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시스템과 유선으로 보고하고 관할 시도 역학조사관이 의무기록 확인과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다. 이후 결과를 검토, 인과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만 65세 여성이 2009년 10월 19일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2009년 10월21일부터 양측 상지와 하지 근력저하 증상이 발생했으며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호전되지 않고 사망했다. 백신 접종 전 특이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학생이 접종한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백신 상온 노출 논란을 일으킨 신성약품이 공급한 국가조달 물량인 것이 알려지며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접종 백신이 신성약품의 컨소시엄 업체가 배송한 제품인 것은 맞지만, 유통과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사망원인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0건으로 주된 증상은 국소반응 32 건, 발열 17건, 알레르기 12건, 두통·근육통 6건, 복통·구토 4건, 기타 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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