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영업 제한 등으로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감면을 요청할 경우, 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은행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 대출 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실상 은행 빚을 탕감해주는 법안이 상정된 셈이다.
민 의원은 당국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한 점을 언급한다. 법적 기반 없이 금융권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한 만큼, 이참에 법을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 만 해도 임대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 보여주기식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위는 물론 은행 등 금융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인 데다, 아무리 비상시를 상정한다해도 사기업인 은행에 대출 탕감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채 탕감이 의무화되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수수료 인상은 물론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수 있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정치권의 포퓰리즘 금융이 남발되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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