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옵티머스, 등록 취소 및 임직원 해임 요구 결정"

22일 제27차 제재심 열어 의결
금융위서 제재 최종 확정 예정
  • 등록 2021-07-22 오후 7:22:30

    수정 2021-07-22 오후 7:31:2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인 옵티머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기관에 대해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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