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숨진 61세 주부 '장래소득'은 0원?

의료 과실 사망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병원 일부 책임"
배상금 책정에 '일실수입' 쟁점…1·2심 "만 60세까지"
대법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판단해야"…파기환송
  • 등록 2022-01-26 오후 6:15:09

    수정 2022-01-26 오후 9:28: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만 61세 주부가 병원 측 과실로 숨졌다면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사건은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부 A씨는 오른쪽 요관(요로)결석으로 서울 강남 소재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A씨는 네 번째 시술을 받은 며칠 뒤 발열과 구토 등 증상을 겪었고, 증상이 계속되자 그해 7월 7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를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했지만 이내 숨졌다.

A씨 유족은 비뇨기과 원장이 쇄석술을 시행하면서 예방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끔 했고, 응급처치를 지연한 대학병원 측에도 A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비뇨기과 원장이 체외충격파 시술 후 요로 감염이나 패혈증 등의 발생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병원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응급 상황은 의사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처치를 지연했다고 봤다.

쟁점은 병원 측이 얼마를 배상할 지가 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최소 70세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 약 1억1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병원 측 합산 책임 비율을 40%로 산정해 약 4800만 원을 유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 비뇨기과 측이 유족 측에 약 3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의 일실수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비뇨기과 원장 B씨와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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