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추석 기차 암표·사기거래 집중 단속

현행 철도사업법상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하면 단독 대상
기차표 전담 단속 인력 내달 16일까지 24시간 운영
  • 등록 2016-08-18 오후 6:16:40

    수정 2016-08-18 오후 6:18:01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운영사 ㈜큐딜리온이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중고나라 모바일 앱과 카페에서 추석 기차표 암거래 및 사기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큐딜리온은 정상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기차표 중고거래를 단속하며, 적발 시 해당 중고거래 글을 삭제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30일간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차표 암거래 및 사기거래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1470만 명의 중고나라 모바일 앱과 카페 회원들의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과 사기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중고제품 사기거래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우 큐딜리온 대표는 “중고나라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추석 기차 암표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및 사기거래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등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나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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