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군 대위, 동료 부사관 폭행 혐의…아버지뻘 부사관에 폭언도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같은 사무실 남군 B 중사 발로 차고 막말
타 부서 모 원사에게 '춤춰라' 강요
군 당국, 신고로 '갑질' 조사 착수
육군 "피해자 진술만 있어, 조사결과 지켜봐야"
  • 등록 2019-02-12 오후 3:58:41

    수정 2019-02-13 오전 11:44:5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장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군 부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A 대위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 중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중사는 A 대위로부터 정강이를 차이고 폭언을 들었다며 주위 동료에게 힘들어서 전역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B 중사는 앞서 중사로 전역한 후 정보통신 대기업에 다니다 재입대한 부사관으로 나이가 마흔이다. A 대위는 이제 막 대위 계급장을 단 20대다. 물론 군 위계질서상 A 대위가 B 중사를 하대할 순 있다. 하지만 갑질이 지나쳤다는 게 해당 부대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A 대위는 주말 낮에 혼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애인과 만나고 있던 B 중사에게 전화해 식당으로 오라는 투로 얘기했다고 한다. 게다가 B 중사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 한날은 A 대위가 B 중사에게 술을 배우라며 맥주 캔을 던져줬다는 전언이다. 특히 A 대위는 아버지뻘 나이의 50대 원사에게도 반말을 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부대 워크숍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 부서 남군인 선배 장교에게는 주먹을 쥐고 팔뚝을 들어올리며 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B 중사는 지난 달 18일 부대 지휘관과 고충 면담을 하면서 A 대위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해당 지휘관은 A 대위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남군의 경우 폭언·폭설을 했다는 신고만 있어도 곧 바로 격리 조치 후 보직 해임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여군에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해당 중사에게 감찰조사를 지시하겠다고 했으나 (그 중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다시 법무장교를 보내 조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때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B 중사는 휴가에서 복귀한 11일 부대 법무실에 A 대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육군 관계자는 “법무실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구타 부분은 피해자 진술만 있어 조사를 해봐야 하고, 다른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 법무실은 12일 A 대위와 B 중사를 불러 폭행과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A 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출처=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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