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 실명확인 규제 완화 검토한다

21일 '소액해외송급업제도 설명회' 개최
송금할 때 마다 실명확인, 업체들 어려움 토로
  • 등록 2017-06-21 오후 5:11:44

    수정 2017-06-21 오후 5:11:44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진행할 때 매번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실명확인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약 350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는 없었지만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8일부터 소액해외송금업 제도가 시행된다.

소액해외송금 한도는 건당 미화 3000달러(약 343만원), 연간 2만달러다.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소규모 전업자는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내, 전산전문인력 5명이상(소규모 전압자 3명 이상), 외환전문인력 2명 이상 등이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해 해외 송금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은행에서는 해외로 돈을 부칠 때 수수료를 6~7% 내야하지만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1~2%로 낮아진다. 이에 소액해외송금서비스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가장 뜨거웠던 질문 중 하나는 실명확인에 대한 것이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는 이용자는 매번 송금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하지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는 예외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송금할 때 마다 영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해야한다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용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이 어렵다.

박기오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현재 정해진 것은 100만원까지는 실명확인이 면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100만원을 넘는 거래에 대해서도 매번 거래마다 실명확인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에 대한 실명확인 규정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령인에 대한 실명확인도 필요해 업체들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는 “수령인의 경우 한국인은 실명확인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실명확인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액해외송금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 해외 가상화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내 사용자에게 원화를 받아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해외업체에 송금을 하고 해외업체가 해당 국의 화폐로 바꿔 수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유예린 기재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송금방식은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면서 “업체에서 자유롭게 풀링이나 넷팅, 페어링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에 처음 등록할 때 송금방식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설명회에는 실명확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지만 현재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음달 5일 금융위에서 별도 컨퍼런스를 갖고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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