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술유출 혐의 KAIST 교수 "국제교류 연장선·부당이득 없었다"

24일 대전지검서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초기 아이디어 수준 불과···성과물도 양교 공동 소유
  • 등록 2020-09-24 오후 3:31:40

    수정 2020-09-24 오후 3:31:4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반박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 교수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해 KAIST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AIST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사진=한국과학기술원>


검찰측은 “A 교수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비, 업무보조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클라우드에 올려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했다”며 “이 밖에도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소속 연구원이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한 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선 KAIST와 중국 중경이공대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보고가 이뤄졌으며, 국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을 뿐 기술유출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도 부정한 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상 논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KAIST와 중경이공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수익도 공동 배분하기로 규정돼 있다. 두 학교 연구원끼리 공유하기 위해 클라우드 상에 올려둔 72개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초기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논문 성과들도 기존 시뮬레이션 수준의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국가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중국 천인계획 참여도 당시 대학간 협력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져 별도 계약이나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입장이다. KAIST도 이를 용인했고, 중국 중경이공대 총장도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확인했다. 오히려 내부감사, 겸직 연장 발령,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검토의뢰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수행했지만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 핵심기술에 속한 라이다 관련 연구 수행도 법률상 분류 이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당시 중국 중경이공대가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며 기술력에서 앞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학교측에 모든 사안을 보고했고, 겸직 연장 승인도 받았다”면서 “A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교수이자 과학자로서 그동안 쌓아 온 자신감이 무너지고 가족 인생이 파탄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천인계획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확인과 A 교수가 연구 목적 외 구체적인 사용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측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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