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정리가 사찰이냐"…尹 직무배제에 檢 격앙

  • 등록 2020-11-25 오후 5:07:55

    수정 2020-11-25 오후 5:19: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현직 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관은 언론사주 만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나면 안 된다고 우기면 직무배제 사유가 되는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관계된 사람이라는데, 검사님들 앞으로 아무도 만나지 말자”고 비꼬기도 했다.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전략을 짜는 데는 도가 트신 분들이라 잠깐 감탄을 하기도 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판사님들 보시라고 끼워 넣은 모양인데 그런 얄팍한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 모르겠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성상욱(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도 “‘비위 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는데, 그 문건은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직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검사는 해당 문건이 공소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판사 성향 파악은 공판 검사가 꼭 알아야할 내용이므로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창진(31기)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도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줬다”며 징계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주장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정희도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조직 내 일부 검사들의 친정권 성향을 거론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목(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며 사실상 정권의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조치에 검사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향후 윤 총장 징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원회는 위원 선정에 법무부장관 권한이 커 윤 총장이 징계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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