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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관은 언론사주 만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나면 안 된다고 우기면 직무배제 사유가 되는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관계된 사람이라는데, 검사님들 앞으로 아무도 만나지 말자”고 비꼬기도 했다.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전략을 짜는 데는 도가 트신 분들이라 잠깐 감탄을 하기도 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판사님들 보시라고 끼워 넣은 모양인데 그런 얄팍한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 모르겠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성상욱(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도 “‘비위 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는데, 그 문건은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직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진(31기)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도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줬다”며 징계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주장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정희도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조직 내 일부 검사들의 친정권 성향을 거론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조치에 검사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향후 윤 총장 징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원회는 위원 선정에 법무부장관 권한이 커 윤 총장이 징계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