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영양제 정기배송 가능해진다…실증특례 허용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12건 추가 의결
삼성전자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
  • 등록 2020-04-27 오후 4:30:00

    수정 2020-04-27 오후 4:3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 편의에 따라 정수·냉수·냉온수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수기가 시판된다.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실증특례 10건과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량으로 나눠서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사업자들은 설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고 온라인 주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실증특례는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개사가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과다 섭취나 오남용을 막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최초 1회 오프라인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면 같은 제품은 매장 방문이나 대면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정기구매할 수 있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해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도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은 주거지역에 설치하는게 쉽지 않다.

이에 부동산포스는 부동산 광고를 한 대의 모니터로 대신하고, 매물관리 프로그램(ERP)과 연동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디지털 광고물의 광고 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기 안양시, 서울 강동구 등 2개 지역 내 최대 100개 범위에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기존 일체형 정수기와 달리 정수, 냉수, 냉온수로 기능별 키트로 분리해 고객 편의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제작된 정수기로, 정수기만 사용하던 소비자가 나중에 냉·온수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키트만 추가로 사서 바꿀 수 있다.

인천의 기계업체 동해기연은 산업부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소(小)수력용 발전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내 소수력을 포함해 줄 것을 신청했다. 소수력 발전소는 수력처럼 물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지만, 훨씬 적은 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의 우려가 덜하고 건설비용도 저렴하다.

심의위는 적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수력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소수력 발전 시스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용어설명
: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인허가나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반면 금지규정은 없지만 규제가 모호하고 불합리할 경우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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