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빼고‥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종합)

금융위, 법인 자율차에 대한 보험 가입 확대 발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구조 확립..관련법 개정
개인소유 테슬라 소유자는 아직 가입 못해
  • 등록 2020-09-17 오후 5:11:47

    수정 2020-09-17 오후 9:34:17

[이데일리 김유성 이승현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 말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된다.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형태의 구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가입 대상은 일단 법인 소유 상용 자동차로 한정해 놓았다. 테슬라 등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소유주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KT가 지난 2018년 선보인 대형 자율주행버스. 서울 도심지역을 자율주행으로 시범 운행한 바 있다. (KT 제공)
17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두 곳에서만 특약 형태로만 출시했다.

보험 판매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소나 네이버, KT처럼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동차에 한해 자율주행차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를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상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자율주행차가 사고 시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문제를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손실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판매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테슬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율주행차 특약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아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 자동차 숫자만 500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 상품은 이제 시작인 단계”라며 “일반 개인 보험으로까지 확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께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특약 자동차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네이버나 KT, SK텔레콤 등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단계(고도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험에 성공한 상태다. KT는 5G 기반 자율주행 버스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단계별 자율주행자동차 구분 (자료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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