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특별강연…"최정예 13명, 수사 능력 우려 없을 것"(종합)

안양지청장 출시 김영종 변호사 '특수수사' 강의
"공(功) 나누고, 과(過) 책임지는 검사 돼야"
  • 등록 2021-04-20 오후 6:25:56

    수정 2021-04-20 오후 6:25: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검사들에 대한 ‘수사력 부족’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20일 신임 검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절차에 착수했다.

김영종 변호사가 20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신임 검사 13명과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을 대상으로 특별수사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공수처)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인사위원인 김영종 변호사를 초빙해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신임검사 13명 모두가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위원이 직접 뽑은 최정예 검사들”이라며 “언론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해 큰 우려를 하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명이면 어떤 수사를 해도 가능하다”며 “선발 검사들이 관련 경험도 많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수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의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이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 성패 결정 요인은 ‘팀워크’이므로, 동료나 수사관 발언을 항상 경청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첨단 장비 사용 등 새로운 수사방식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또 ‘원칙 그대로 수사’를 강조하며 “누구나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과도한 공명심을 경계하고 공(功)은 나누고 과(過)는 책임지는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사로 초빙된 김 변호사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6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2003년 수원지검 검사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해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특수부, 첨단범죄수사과 등 검찰 재직시 수사 경험에 기반을 둔 이번 강의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 및 업무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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