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신속보상시 이틀만에 지급

80만곳 업체 평균 300만원 보상 예상
제외된 실내체육시설·여행업 등 반발
  • 등록 2021-10-26 오후 10:02:41

    수정 2021-10-26 오후 10:02:4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7일부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 평균 3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올 3분기(7∼9월) 코로나19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손실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이들 사업체는 총 80만곳, 전체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이다.

신속보상 대상업체를 보면 총 62만곳이 1조80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한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다.

만약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4000억원 정도다.

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사진=조민정 기자)
다만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단체들은 이날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멈춤법’ 촉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진행한 손실보상·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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