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1일부터는 대출 받아 집을 구매할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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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대책’ 전입 의무 강화 조치 시행 : 대출 받아 집사면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정부서울청사)
- 11:00 6월 수출입 동향
산업·증권
- 08:00 중소벤처기업부, 유럽기업과의 간담회(그랜드하얏트서울 남산1)
- 11:00 중기중앙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중기중앙회 이사회의실)
- 12:00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 14:30 수소모빌리티 전시회 ‘소수모빌리티+쇼’ 개막식(킨텍스 제1전시장 3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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