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수순 밟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나

송석준 의원 '민감임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복원 관련법안도 개정
  • 등록 2021-06-29 오후 9:39:48

    수정 2021-06-29 오후 9:39:4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제를 다시 부활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도 재부여하는 법안들이 패키지로 발의됐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 힘·경기 이천)은 전월세 시장 임대주택 공급절벽을 유발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개의 법안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 5월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가 부동산 투기의 온실이 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아파트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금지시키는 등 사실상 제도 폐기수순을 밟아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져 전월세 난이 가중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개정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의무임대기간 10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진말소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 일몰규정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2년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원, 소득세와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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