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는 본격 재판을 앞두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한 관할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지만, 입양 절차와 사후관리를 책임졌던 홀트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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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총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단체는 “홀트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번 입양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홀트는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며 “그런데도 정인이가 세상을 뜬 지난해 10월13일 이후 해가 바뀐 올해 1월 6일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양은 아동에게 사회가 가정을 만들어 주는 절차이고 입양 업무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인 홀트는 입양 업무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곳으로 정인이의 비극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는 “홀트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양육 적격을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기준·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을 맺는지 밝혀달라”며 △입양 전 상담과정 △양부모의 입양 동기 △양부모 및 가정조사 △입양 결연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인양의 친생부모 상담 여부 의무를 다했는지도 설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행 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제공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친생부모가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을 진행했고, 제공된 정보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입양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체는 “입양 과정부터 객관적 자격 검증을 감독하고, 입양 후 1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아동이 성인이 될 때 가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 하며, 입양기관의 과실이 확인 안 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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