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일광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에 교육청 즉시 항고

  • 등록 2020-10-14 오후 6:17:38

    수정 2020-10-14 오후 6:17:3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들이 낸 취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광학원은 사립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8월31일 서울시교육청은 관할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 경영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 유·초)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동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촌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은 재판부에 약 1200여건의 탄원서를 제출해 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학사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일광학원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어 더 이상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광학원 임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광학원 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일광학원 임원들은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광학원이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공석과 교직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학교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할청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14일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를 위법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할청의 적법한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일광학원 임원들이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임원 자격을 유지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관할청이 적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우촌초등학교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