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서울 내 법원들, 속속 임시휴정 결정

서울고법 등 3월 6일까지 휴정기 준해 운영 권고
민원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가급적 휴정하라" 메일
가정법원은 이혼·입양·후견인 교육 전면 취소도
  • 등록 2020-02-24 오후 6:02:14

    수정 2020-02-24 오후 6:02: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내 법원들이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다.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기 어려운 사건을 제외한 재판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속속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각 재판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역시 사실상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했다.

민중기 법원장은 이날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기존 휴정기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기일 진행을 해주시되, 다수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다음달 6일까지 가급적 휴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법정에 출석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고온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현재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담당 재판부에 연락을 드리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하고 추후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요 재판이 실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당초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공판 기일을 2주 뒤인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일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가정법원은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기일을 변경하도록 했다. 협의이혼 사건과 같이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가사 사건 조사 등은 아예 열리지 않는다. 또 자녀양육안내(재판상 및 협의이혼 부모교육), 민법상입양부모교육, 미성년후견인교육 등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일정 역시 전면 취소됐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들이 법정에 몰리는 특성을 반영, 가급적 5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한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를 올리고,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서울 외 대구와 광주, 수원 등 전국 각급 법원들도 2주간 임시 휴정기 돌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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