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각 재판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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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역시 사실상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했다.
이어 “법정에 출석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고온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현재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담당 재판부에 연락을 드리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하고 추후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요 재판이 실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당초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공판 기일을 2주 뒤인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일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가정법원은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기일을 변경하도록 했다. 협의이혼 사건과 같이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가사 사건 조사 등은 아예 열리지 않는다. 또 자녀양육안내(재판상 및 협의이혼 부모교육), 민법상입양부모교육, 미성년후견인교육 등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일정 역시 전면 취소됐다.
한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를 올리고,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서울 외 대구와 광주, 수원 등 전국 각급 법원들도 2주간 임시 휴정기 돌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