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송환 불발…법무부, 뒤늦게 "제도 개선하겠다" 의지

"손정우 '인도불허', 매우 아쉬워…美 최종통보"
현행 범죄인 인도법 '단심죄', 불복절차 도입 준비
"대법원, 최종판단 담당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 등록 2020-07-09 오후 6:40:56

    수정 2020-07-09 오후 6:40:33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거부된 가운데 법무부가 향후 고등법원 결정 불복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법무부는 이번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가운데 법무부는 절차 보완에 나서겠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심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시 범죄인인도법에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 중의 하나로 보고하는 등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하여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손정우에 대한 추가조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손정우의 범죄인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정우 및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내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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