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086900)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해 19일자로 이들 제품을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메디톡신주 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신주 일부 제조단위)거나 한글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메디톡신주 50·100·150·200 단위의 일부 제조단위)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신주 제품 가운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제조 단위는 회수·폐기 조치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대상 품목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신주, 이노톡스주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