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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신정법 저촉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가 데이터 연결을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스는 모든 금융사에 연결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토스뱅크가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강제한 점도 신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만 이용하고 싶어도 토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점은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사업을 늘리는 와중에 거래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역시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올해 전체 금융권에 대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54.3%(274회) 증가한 규모다. 검사인력도 지난해보다 약 1만명(65.1%)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