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토스·토스뱅크 검사 착수

검사체계 개편 후 첫 수시검사
전금법·신정법·금소법 중점 확인
  • 등록 2022-03-28 오후 7:09:35

    수정 2022-03-30 오전 8:41:1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토스뱅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초 검사체계 개편 후 첫 수시검사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와 토스뱅크에 디지털금융검사국과 금융데이터실 인력을 투입해 최대 2주 기간의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신용정보법(신정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3개 법률을 토대로 토스와 토스뱅크의 영업 행태를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신정법 저촉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스는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가 데이터 연결을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스는 모든 금융사에 연결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토스뱅크가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강제한 점도 신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만 이용하고 싶어도 토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점은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사업을 늘리는 와중에 거래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역시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토스에 수시검사를 결정한 것은 빅테크가 현재는 전자금융업자로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 금융투자,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빅테크 검사는 정기검사 못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 첫 대상이 토스가 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전체 금융권에 대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54.3%(274회) 증가한 규모다. 검사인력도 지난해보다 약 1만명(65.1%) 늘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