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열풍에 작년 상속증여세 첫 100조 돌파

국세통계, 상증세 116.5조로 전년대비 64.1%↑
종부세 결정세액 7.3조, 법인세 총 60조 신고
  • 등록 2022-06-30 오후 6:59:18

    수정 2022-06-30 오후 6:59:1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는 60조원이 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미지=국세청)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1% 증가했다. 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같은기간 140.9% 늘었다. 유가증권(30조6000억원),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고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20조원에 달해 상속재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된 피상속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분납키로 했다.

증여재산 가액은 같은기간 15.8% 늘어난 50조5000억원이다. 건물(19조9000억원),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22.8%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자 아예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7.2% 늘었지만 고지세액(8조6000억원)보다는 줄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이미지=국세청)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1%, 12.3% 늘었다. 2021년분 상반기분 중간예납까지 포함된 지난해 결산 법인세수는 70조4000억원으로 이보다 10조원 가량 많았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곳을 제외하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에 그쳤다.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는 신고인원이 746만4000명으로 1년 새 5.0% 증가했다.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2611조원, 도매업 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 730조9000억원등 순으로 많았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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