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며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검토 중이다.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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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를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 및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검사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달고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적어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지난 14일 낸 성명서를 통해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변회는 지난 15일엔 진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 청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대검에 보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진 부부장검사의 이 같은 처사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검사징계 사유 중 하나인 ‘직무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상 감찰부서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 4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담당 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