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관련 소송 사실"

  • 등록 2020-08-10 오후 6:41:08

    수정 2020-08-10 오후 6:41:0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해덕파워웨이(102210)는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10일 답변 공시했다.

주식회사 희준씨앤씨와 제이에이치투자 유한회사가 해덕파워웨이를 상대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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