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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현업단체는 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다”라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관련해서는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전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