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與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언론 입막음 도구"

언론 현업 4단체 공동 성명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해야"
  • 등록 2021-07-29 오후 7:31:13

    수정 2021-07-29 오후 7:31:1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언론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 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4개 현업단체는 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다”라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관련해서는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전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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