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아파트, 색칠만으론 안돼”…문화재위, 심의 보류

“추후 소위원회 별도 구성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
  • 등록 2021-10-28 오후 5:42:46

    수정 2021-10-28 오후 8:58:5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화재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관련 안건을 보류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은 28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에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을 심의한 결과, 건설사들이 제안한 안으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한 결과, 건설사들이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와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고 건설사들로부터 개선안을 제출받았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으로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에 철거나 층수 변경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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