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집회 못해…법원 `불허`

서울행정법원, 8.15비대위 측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경찰 금지통보 유지…"방역기준 위반 차단할 수밖에"
  • 등록 2020-10-21 오후 9:15:09

    수정 2020-10-21 오후 9:15:0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인식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서울시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주말인 오는 25일 이 단체가 계획했던 광화문 집회는 금지됐다.

앞서 8.15 비대위 측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광화문 방면 3개 차로 400미터 구간에서 야외 예배를 목적으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서울시 고시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비대위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방역 당국은 100인 이하·금지구역 외에서의 집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김 청장은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마스크나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집회에 대해선 “방역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금지통고 된 집회에 대해선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신속 해산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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