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61) 전 인천시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했다.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여 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매입 2주일 뒤 인천시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A씨는 시의원 시절(2014년7월~2018년6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