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전쟁 조기패소한 SK이노…2차전지株 주춤할까

LG화학vsSK이노 배터리 소송… SK이노 '조기패소'
오는 10월 최종결정 앞두고 합의 이룰 가능성 높아
"수주 및 투자 이미 진행되고 있어 영향 적을 것"
  • 등록 2020-02-17 오후 5:34:24

    수정 2020-02-17 오후 5:34:2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LG화학(051910) 간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리자 그간 큰 폭으로 올랐던 2차 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에도 제동이 걸릴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완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4일(현지시간)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2차 전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이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판결 요청에 따른 것으로, SK이노베이션 측이 증거를 훼손했고 삭제 정보를 위한 포렌식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0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SK 사옥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 패소 판결이 이뤄짐에 따라 3월 초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ICT는 오는 10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서로를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17일 양사의 주가는 희비가 갈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0.73% 내린 13만65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5% 넘게 급락하기도 했던 낙폭이 다소 진정된 셈이다. 반면 LG화학은 1.45% 오른 41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기 패소 판결에도 양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진행된 수주 등이 있는 만큼 관련 중소업체들에 끼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미국 테슬라의 질주에 함께 달렸던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의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주도하는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 간의 공급 계약이 이미 맺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계약 불이행과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특허 구매 등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소송 관련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으며, 미국 및 전체 사업의 존폐와 관련된 위기가 아니라면 주가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을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대다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삼성SDI(006400), 일진머티리얼즈(020150), 엘앤에프(066970) 등은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달 초 SK이노베이션과 약 2조7413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소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 대비 2.49% 하락해 이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주민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해 주가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매수 기회”라며 “분쟁이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은 2022년 예정으로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에 2차 전지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한 코스닥 상장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수주가 있는 만큼 이번 조기 패소로 인해 실적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SK가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공장의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주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 불확실성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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