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法 "긴급체포 과정 위법"

서울동부지법, 30대 이모씨 영장 기각
"체포 강제로 할 이유 없었다…범죄 혐의자라도 헌법·법률에 의해 체포해야"
  • 등록 2020-06-04 오후 8:54:23

    수정 2020-06-04 오후 8:54:35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8시30분쯤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의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피의자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의 신원과 주거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려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씨를 긴급체포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어 법원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10여분 전에도 지나가던 다른 여성과 남성을 강하게 밀치는가 하면, 지난 2월 자신의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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