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정당방위”…93세 父 죽인 딸, 무죄→항소심서 5년형, 왜?

  • 등록 2021-04-20 오후 6:55:46

    수정 2021-04-20 오후 6:55:4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령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이 1심에선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20일 54세 여성 A씨의 존속상해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시던 아버지(당시 93세)를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를 받던 동안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다가 1심 법정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였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제기 후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A씨가 진술한 전후 사정, 사건 당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단순한 말다툼으로 아버지와 심한 몸싸움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범행인 만큼 A씨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숨진 아버지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주장과 자신의 치마가 벗겨졌다는 주장도 아버지 웃옷과 A씨 치마에 혈흔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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