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대유행하면 총선일정 바뀔까

대통령,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연기 권한 갖고 있어
추후 선거일정 정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 몫
靑, 총선 연기 논의 없어…방역 유지돼 연기이유 無
연기되면 野에 유리 "방역 실패한 정부여당 심판"
  • 등록 2020-02-06 오후 4:39:40

    수정 2020-02-06 오후 7:42:1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6일 현재 23명으로 늘면서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선거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 또는 국회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오거돈 부산시장 등 노사민정 대표들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먼저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선거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모두 대통령 몫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총선 연기뿐 아니라 연기할 상황인지에 대해 권고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결정)

대통령은 선거를 연기한 이후 추후 선거일정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6조에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총선이 연기된다면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열릴 수 있단 얘기다. 현재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총선을 늦춰야 한단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현 단계에서 총선일정을 미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1994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이 모두 법정화 된 이후 30여년 동안 한 번도 선거일정이 연기된 적은 없었다. 현재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전,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만료 50일 전, 지방선거는 30일 전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수요일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994년 이후 선거가 연기된 사례는 없다. 그 이전에는 선거일정이 법정화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연기됐다’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21대 총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연기된다면 어디가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야권에 손을 들어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선일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면 당연히 방역에 실패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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