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이달 말 재판 본격화

오는 26일 오전 첫 공판…법정 출석할 듯
檢 압수수색 적법성 두고 이미 신경전
서울중앙지법 준항고 일부 인용 뒤 檢 재항고
  • 등록 2020-08-10 오후 6:56:11

    수정 2020-08-10 오후 6:56: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 전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만큼 이 전 기자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검사장과와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지난 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회사 후배 기자인 백 기자는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동석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상태로, 첫 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 건은 이 전 대표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마당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가 지난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 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압수한 사실을 두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배제됐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검찰 처분 취소와 압수물 반환·인도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를 일부 인용,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같은 법원의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민유숙 대법관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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