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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등 혐의를 받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저녁 10시 40분께 기각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미 3일 전인 20일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공수처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이같은 손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자처했던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난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