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삼성전자·하이닉스 등 220곳 대상

시총 상위 100대社 중 23곳 감사인 바뀔 예정
분산 지정 적용…금년 연기 시 다음연도에 지정
  • 등록 2019-06-12 오후 9:07:11

    수정 2019-06-12 오후 9:15:15

주기적 지정제 개요.(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맞춰 삼성전자(005930)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비롯해 220여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안정적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확정된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이용해 첫해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최근 6년 내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된다. 현재 감리 중이거나 올해 11월 이전 체결한 감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연기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지정 대상에 대해 10월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개가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된다.

주기적 지정 대상이 많아 다음 연도에 지정을 연기하는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큰 220개를 지정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개별)는 약 19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향후 감리 착수나 감리 결과, 직권 지정 해당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주기적 지정 추정 회사 220개 중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각각 134개, 86개다.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6000억원이다. 이중 62%(137개)가 올해 대형 회계법인인 삼일·삼정·한영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었다.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 대상이었지만 분산지정에 따라 연기된 회사 중 220개가 지정된다. 2022년에는 잔여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021년 지정대상 중 자산이 큰 회사부터 지정할 예정이다.

시총 상위 100대 기업(5월말 기준) 중에서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 카카오(035720) 엔씨소프트(036570) 등 23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삼성생명(032830) KB금융(105560)지주 신한금융지주(055550) 등 금융사도 이번 지정 대상이다. 2021년 이후 주기적 지정을 받는 나머지 77개 중 37개는 기존 체결한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 지정이 연기된다. 31개는 재무제표 감리를 받아 주기적 지정 연기 대상이다. 과거 직권지정 등으로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곳은 9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안착을 위해 내달 설명회를 열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 기초자료 제출을 독려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