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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안정적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확정된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이용해 첫해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최근 6년 내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된다. 현재 감리 중이거나 올해 11월 이전 체결한 감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연기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지정 대상에 대해 10월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개가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된다.
주기적 지정 추정 회사 220개 중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각각 134개, 86개다.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6000억원이다. 이중 62%(137개)가 올해 대형 회계법인인 삼일·삼정·한영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었다.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 대상이었지만 분산지정에 따라 연기된 회사 중 220개가 지정된다. 2022년에는 잔여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021년 지정대상 중 자산이 큰 회사부터 지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안착을 위해 내달 설명회를 열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 기초자료 제출을 독려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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