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현실화율 90% 설정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 질의서에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재산세 부과시점은 7~9월, 종부세는 12월로 공시가격 기준시점 후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보유세 납부시점에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능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오르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를 자인했다. 국토부는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묻는 유 의원 질의서에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포인트(p)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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