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이혼소송 시작...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

남편 박씨,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 등록 2018-10-11 오후 4:20:10

    수정 2018-10-11 오후 6:02:1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진그룹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재판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권양희)는 오후 2시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는 박씨와 조 전 부사장 출석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동생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으로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조 회장에 의해 동생과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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