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기후기금 급물살…증세 불가피

정부, 연내 입법으로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 운용
재원마련 과제, 홍남기 “에너지 세제 전반 검토”
연구용역 실시, 탄소세 신설·경유세 인상 가능성
기업·자영업 부담 우려돼…“무리한 증세 없어야”
  • 등록 2021-04-22 오후 10:28:52

    수정 2021-04-22 오후 11:47:0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수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돼 내년부터 운용될 전망이다. 기금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산업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증세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사진=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는 2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후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국회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며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해 추가적 재원 소요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소영·안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법안을 토대로 기금의 재원, 용도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 단위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관련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4분기에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철강·석유업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기업·업종의 탈탄소 전환 계획, 수송 분야 경유세 인상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탄소세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7일 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에서 탄소세·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탄소세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세제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소세·경유세 관련해 “금년 말 기재부 세제실과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이나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유세가 인상되고 탄소세 도입까지 확정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화석연료 가격을 끌어올려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부담을 준다.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리하고 급격하게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소비자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기금 규모, 재원 마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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