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2차 방역지원금 내달까지 전액 지급”

재정관리점검회의 “16.9조 규모 추경 집행 가속화”
“3월말까지 추경 91% 집행…현금지원 11.3조 지급”
  • 등록 2022-02-24 오후 5:36:57

    수정 2022-02-24 오후 5:36:5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해 편성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전에 나선다. 소상공인 등 대상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은 3월말까지 모두 주고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신청·지급에 들어간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오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여건·실적을 점검하고 제1회 추경 집행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올해 본예산은 15일 현재 관리대상인 204조6000억원 중 9.9%인 20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상반기 집행 목표의 15.7% 수준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에 12조8000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7000억원, 방역 지원 2조8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안 차관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선제 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긴급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 91%인 15조4000억원을 3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2차 방역지원금(10조원)은 3월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3일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까지 1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후 3시 현재 5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25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8일부터 간이과세자, 내달초 연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차례로 신청안내·지급할 계획이다.

공동대표 사업자,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간이과세자, 중기업 사업체 중 지급요건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10만~20만곳은 28일 집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내달 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규모·대상을 확정하고 이튿날부터 신청·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지난해 11월 밀집도 완화조치 이행 식당·카페·PC방 등 최대 90만개다. 분기별 지원단가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 피해 보상률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했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약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은 이달 28일부터 250만원의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내달 4일 사업공고와 대상자 통보 후 11일 지급을 개시한다. 신규 신청자 12만명은 3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5월 중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는 10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달 2일 사업공고 후 같은달 내 지자체별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저소득 문화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저소득순 4만명에게는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3월초 신청·접수 등을 거쳐 5월 선정자를 발표해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업무에 직접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3월초 사업계획 수립·공고 후 4월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본예산·추경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 한시 조달 수수료를 할인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인하를 협의한다. 지난해 집행이 지연됐던 요소는 선제 점검하고 재정당국과 부처·지자체간 핫라인을 개설키로 했다.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올해는 주요 부처·지자체들 중심으로 3월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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