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텍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받는다

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 추진 합의안 의결
0.5가구씩 소유해도 1주택 인정, 80%까지 공제 가능
  • 등록 2020-11-30 오후 11:51:50

    수정 2020-12-01 오전 12:01:3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을 공동 명의로 장기 보유한 고령 부부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공
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고 있어 공시가격이 종부세 적용 기준인 9억원부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어나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동명의 부부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까지 늘어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자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 부부들이 고령자거나 장기 보유했음에도 공제를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부가 0.5가구씩 보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 조세당국의 해석이었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금처럼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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