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사용자위원 반발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적용키로
기존대로 최저임금 시급+월환산액 병기
사용자 위원들 최임위 5차 회의서 퇴장
사용자 "가장 어려운 업종 중심 결정해야"
  • 등록 2019-06-26 오후 7:08:12

    수정 2019-06-26 오후 7:10:15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으나 무산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반발해 회의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업주체별 지급여력과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해왔으나 최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기존대로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함께 넣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는 현실을 월 단위의 환산액으로 정하는데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업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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