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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업주체별 지급여력과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해왔으나 최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함께 넣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는 현실을 월 단위의 환산액으로 정하는데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