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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 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일부를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사와 수납원 노조의 갈등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하는 모양새다. 공사가 설정한 직접 고용 대상과 본사 직접 고용 이후 배정될 업무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최대 499명 직고용…나머지는 소송 지켜볼 것”
한국도로공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가 수납원 최대 499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가 내린 “수납원들이 외주 운영자에게 고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원청인 도로공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대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다만 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수납원에 대해선 이번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마다 개별적 특성이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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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로 일부 수납원이 직접 고용되는 길이 열렸으나 수납원 노조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1500여명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공사가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이다.
박순향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은 “이런 발표를 내놓은 건 말이 안 된다”며 “본사가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일부는 도로공사의 이번 방안에 반발해 본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지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0여명은 이날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장실 앞 등을 점거하고 항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