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약속 지킨 이재용…삼성준법감시위 면담 정례화

면담 정례화·최고경영자 준법위반 연구용역 발주 등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약속 이행
향후 '삼성 연루 비리 8건 재발 방지책' 관련 대책 관심
  • 등록 2021-01-11 오후 5:24:13

    수정 2021-01-11 오후 9:38: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그간 위원회를 너무 자주 보면 우리를 감시하는 위원회 의미가 퇴색될까 봐 주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충고와 질책도 듣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이행하며 삼성의 준법 의지를 다졌다. 올해부터 이 부회장은 위원회와의 면담을 정례화하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은 더욱 엄격한 준법위반 감시를 받는다. 향후 재판부가 요구했던 지난 30년 동안의 과거 삼성그룹 총수 범죄 방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임시회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감시위원들과 1시간 15분가량 면담했다. 이 부회장이 준법위원들과 마주한 것은 지난해 10월 8일 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이후 석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이 이날 준법감시위를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에서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당시 “준법감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로부터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듣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위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이 끝나더라도 위원회가 삼성의 최고 준법통제 기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책임지고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삼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올해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준법감시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준법감시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 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욱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게 하겠다”며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도 삼성에서는 결코 예외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들이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곳에 맡길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 중”이라며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을 제안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준법감시위는 이달 26일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5곳은 준법감시위의 지난달 17일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온·오프라인 병행개최를 결정했다.

한편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했던 ‘삼성 연루 비리 8건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도 별도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지난 30년 동안의 과거 삼성그룹 총수 범죄 8건을 지목하며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 수단을 마련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미 지난달 24일 답변서를 제출해 금융실명제 도입과 준법감시위의 대외 후원금 지출·내부거래 감시를 언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삼성 최고경영진의 잘못도 되돌아보고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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