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내달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지원 안내문 발송 예정..채무 최대 92.2% 감면
  • 등록 2019-08-08 오후 6:28:20

    수정 2019-08-08 오후 6:28:20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사옥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손병두(뒷줄 오른쪽 네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제윤경(앞줄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남주(앞줄 왼쪽 두번째) 캠코 부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다음달 2일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미약정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지만 원금 탕감과 채무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를 말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러한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또 이 프로그램을 약정하면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추가로 22% 감면율을 적용해준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이면 최대 900만원을 1차로 감면받은 뒤 추가로 22%를 다시감면받는 것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본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어야 한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9000명이고 이들의 채무는 5조6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며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감면도 받을 수 있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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