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으로 피해" 사랑제일교회, 서울시·경찰·재개발조합 고소

작년 11월 3차 명도집행 건
직무유기 혐의 등 적용 주장
  • 등록 2021-04-27 오후 6:04:36

    수정 2021-04-27 오후 6:04:3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해 재개발 분쟁 과정에서 3차 명도집행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성북구·경찰·재개발조합을 고소했다.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3차 명도집행이 시작된 2020년 11월 26일 새벽 교회 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27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등은 지난해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3차 명도집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집행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행이던 서정협 전 부시장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성북구청장, 성북구 도시안전국장·과장, 종암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랑제일교회는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교사·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이 2013년 장위10구역 중 일부 구역만 사업 인가를 받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애초 재개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개발 철거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싸고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9시로 계획된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은 교회 안에 농성 중인 신도가 많아 집행인력과의 충돌로 발생할 피해가 우려돼 취소됐다. 이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23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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